◈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지자체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필요하다. 법인소유 토지만 국세로 부과하자는 방안은 특정지역에 법인이 몰려 있어 해당지역 세수감소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 = 주택에 관한 누진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누진세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로 분류되는 세금을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은 모순이다.
◈ 경실련 박정수 재정세제위원장 = 부동산투기는 고액보유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가 판단해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토지과표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하면 될 것이다.
현행 종합토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은 모순이다.
◈ 서울특별시 정순구 재무국장 =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이다.
지역불균형 개선은 지방소비세를 만들든지, 지방세 세목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서울도 25개 구 중 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구가 17개 이상이다.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 = 기본적으로 종토세는 공동세로 가져가고, 대신 재산세(건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국가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은 공급을 늘리는게 가능하므로 건물까지 공동세로 하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현재의 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가 저율로 자치구 내의 재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지자체가 부과한 부분은 국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경제신문 주창근 논설위원 = 투기억제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형태든지,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냉각돼 있는 상태인데 보유세 중과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정책목표라면 당연히 합산과세를 해야 한다.
◈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 =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률과세하되, 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거두는 지자체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냐 지방세냐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필요없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