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증여성송금, 해외 유학·체류비, 해외예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객들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에 외환거래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여성송금이 일정금액 이상에 이를 경우 증여성송금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1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상태여서 1만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증여성송금액 기준을 연간 1만달러 또는 그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체제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이 계좌로 돈을 보낼 때에도 각각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에 예금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건당 5만달러이상일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누적 개념으로 신고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근수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나라밖으로의 자금유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반기중에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