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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3]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근로소득보전제도 실무팀 가동

국세청이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소득보전(EITC)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김상현 전 서울청 조사과장을 팀장, 사무관 3명 등 총 14명을 팀원으로 하는 종부세팀을 구성하고 본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종부세팀은 행정자치부의 조직신설 승인이 나는 대로 개인납세국내 종부세과로 전환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땅과 집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6월 1일 보유기준으로 부과되며 납기는 12월 15일이다.


국세청은 또 EITC제도 도입에 앞서 최근 5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소득세과 김진현 계장이 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EITC 실무팀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의 운영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고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등 도입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비상설기구인 ‘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을 설치,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이다.

 

제 408호 (2005. 3. 2)

 [조회: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