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이나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또 올해 안에 국세관련 상담을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이나 납부 이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비롯해 증여세 자기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3월 정기신고분부터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우편으로 질문하는 ‘사전 서면확인제도’를 도입해 대상업체의 서면답변으로 혐의사실이 소명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탈루 혐의가 경미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