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26. 25%나 상승했다. 실제 땅값이 11%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15% 추가 인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이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토지분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땅값을 조사·평가한 이같은 내용의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고시했다.
조사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26.25% 올랐다. 이는 지난 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상승률(19.56%)보다도 6.6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부담금은 물론 토지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값으로 활용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5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충남(41.08 %), 경남(39.48%), 강원(30.11%) 등도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시·군별로는 경기도 연천(123.14 %)이 파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평택(79.11%)도 미군기지 이전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충청권에서는 아산(64.89%), 연기(59.35%), 천안(55.47%), 공주(49.94%) 등의 공시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구(2210만평)의 경우 지가상승과 함께 보상기준 시점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바뀌면서 토지보상비가 지난해 추정치보다 1조~2조원 안팎 더 늘어난 3조3900억~5조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추정액(4조6000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스타벅스 커피숍자리로 평당 1억3800만원을 기록해 지난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지켰던 중구 명동2가의 우리은행 명동지점(1억3200만원)을 제쳤다.
5월 31일 고시 후 세금 얼마나 느나(경기도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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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시 전 |
고시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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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23만원 |
35만원 |
세부담 상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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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579만원 |
3,758만원 |
2년이상 보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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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424만원 |
4,418만원 |
자녀에게 증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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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증여세 |
925만원 |
1,38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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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