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합의 4부는 지난달 21일 레미콘 제조회사인 S사가 "레미콘 운송차주는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C씨 등 운송차주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내용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는 등 외관상 고용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송차주들이 운행 경로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등에게 있는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점 등을 따져볼 때 피고들은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지난 2004년 3월 운송계약을 하고 레미콘 운반업무 등을 해온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집회를 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