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납세자가 국세청의 최초 부과처분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재심 결과통지후 90일 이내에 상급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상급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부과 통지 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기간이 지체될 경우 자칫 상급심 신청기회조차 잃을 수도 있었다.
국세청은 또 과세전 적부심을 거쳐 부과처분된 뒤 재심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과세전 적부심은 정식 세금부과처분 이전, 즉 조사결과 통지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인 만큼 납세자가 부과처분후 신청한 재심의 결과통지에 대해서까지 적부심을 용인할 경우 재심절차가 무한정 되풀이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행 세무조사 관련 재심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이의신청(국세청)→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원)→행정소송(법원)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