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세금부과,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부방위는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국세청 훈령·지침이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법제화방안을 연구해 지난달 23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이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현재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운영중인 세무조사 관련사항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심의관은 국세청이 “직무수행상 필요할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도 관서와 업종별로 배분, 선정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심의관은 또 “세정 환경이 전자신고체제로 전환됐는데 국세청 공무원의 25%에 해당되는 조사인력이 전체 국세의 5.3%(2003년 법인세 기준)를 징수하는 등 조사조직도 비효율적”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지방청과 세무서의 기존 2단계 조직을 1단계로 축소하고 △세무서 통합을 통해 광역세무서 체제로 전환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에 나선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징계요건을 관련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 국세청, 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참여연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무사회 황영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세무조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조사강도가 차별되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수시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규정 법제화에 대해 “훈령·지침은 세법 집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법제화는 곤란하다”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거래형태, 납세의식, 탈세수법 등 다양한 세무행정의 특성상 입법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관련내용을 법령으로 공개할 경우 세금회피의 요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것이라며 이 개선안은 오히려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은 부방위의 검토를 거쳐 부방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제도개선 권고안으로 채택된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