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국회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시기(내년 1월)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국회 법사위에서 상임위(건교위)까지 통과한 부동산 경매 및 공매입찰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항은 변호사 법무사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말 정부안에서 삭제됐다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반발하는 부동산 중개업계를 달래기 위해 다시 추가됐던 내용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