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제 대안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신분등록제도개선위를 확대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법무부 내에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가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금년 5, 6월 경에는 새로운 신분 등록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민법개정안 통과, 새 신분등록제 법안 마련 박차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 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기존의 호주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가족부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가 부계 8촌, 모계 6촌의 개념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으로 현실화 된 것이다.
특히 민법개정에 따라 부부 협의에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 있다. 그러나 각종 신분 변동기록 검색에 필요한 본적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부부 협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 성 따를 수도
이번 민법개정안에는 호주제 폐지 뿐만 아니라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폐지됐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이거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등은 사회통념상 근친혼으로 혼인을 제한했다.
또 이젠 입양할 때 양부의 성이나 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됐다.
따라서 입양한 자식의 경우도 이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돼 법적으로 친자식처럼 키울 수가 있다.
친양자의 입양 요건은 양친의 경우 3년 이상(재혼부부는 1년) 혼인중인 부부이고, 친양자로 들일 대상은 15살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삭제됐다. 이전에는 이혼한 뒤 6개월 이내에 혼인을 금지했다.
이혼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친자확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는 DNA 감정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 동성동본 금혼,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등도 삭제
이같은 개정안이 모두 곧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호적제의 경우는 호적 사무를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교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법안도 곧장 시행할 경우 행정적인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적제 폐지 관련 부분과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문제, 친양자제도는 대체 법안 마련과 행정상의 준비가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다.
그래서 민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서 말한 3가지의 법안의 시행은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고, 나머지 동성동본금혼폐지와 여성 재혼금지기간 삭제 등은 올해 법 공포 이후부터 곧장 시행된다.
◈ 호주제 폐지과정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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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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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
- 호주가 가 계통을 계승
- 승계 순위는 아들, 손자, 딸,
아내, 며느리 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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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부 |
호적 |
가족부 형태의 1인 1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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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 |
아버지 성을 따름 |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하면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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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 |
새 아버지와 살아도 성은
친아버지를 따름 |
가정법원 허가받아 새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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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자녀 |
어머니가 키워도 친아버지
호적에 남음 |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음. 호적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부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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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
없음 |
양자라도 신분등록보에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함. 양부모의 친자식과 똑같은 법률적 권리 행사 |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