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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잘 쓰면 약, 안쓰면 독’
소득공제때 신용카드와 합산 … 5000원 이상 결제땐 챙겨야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뀜에 따라 현금영수증 활용이 중요해졌다.

현금영수증 수취액을 신용카드 이용액에 합산해서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연봉 10% 초과분의 20%’에서 ‘연봉 15% 초과분의 2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즉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액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수칙은 역설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굳이 현금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멋쩍은 소액을 현금으로 낼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먼저 대상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113만개 중 80%인 90만7000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부양가족이 가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가장의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가장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또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던 백화점·구두·문화·도서 등 각종 상품권 사용액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됐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 save. go.kr)에서 출력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가족별로도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장만 할 수도 있다. 다만 가장만 가입할 때는 부양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제시하는 가장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제휴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 408호 (200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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