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서울 등 7대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로 작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다. 이 주택들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지난 3일 이후 소형주택을 팔면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조치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