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13 조회수 7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질의
1. 2004년 5월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2. 7월 25일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고, 7월부터 9월분에대해 2기예정신고를 하고,10월분부터 12월분에대해 금년 1월25일에 2기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3. 금년3월에 작년 8월31일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뒤늦게 발견해서, 수정신고
( 경정청구) 해야 하는데, 지난번 한장석 세무사님의 교육때 수정신고방법이 전과달라져서, 이런경우 예정신고를 수정하는게 아니고 ,확정신고를 수정해야 한다고배웠는데, 국세청 콜센타에서는 예정신고를 수정해야 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4.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인지 ?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5
1.이 사례의 경우 한장석세무사님의 말씀처럼 확정신고를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 46015-929, 1999.04.06 )
[제 목]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에 있어 당초신고분 의 의미
"당초 신고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예정신고분(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확정신고분(예정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의 예규에서 예정신고분 또는 확정신고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부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신고이고 가로안에 쓰여 있는 내용은 월별조기환급신고나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이 사례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참고하실 책을 추천해 드리면..
한장석세무사님의 부가가치세(광교)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요령’ 을 참고하시면 숫자로 예를 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더 좋을 듯 합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한장석
현실적으로 바뀐 수정신고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합니다(세무관서 직원들)
따라서 옛날 방식대로 수정이나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산입력되고 있어 종전 방법이 상호간에 이해가 빠르다고 봅니다.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