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가능한 카드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의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내역을 분실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전검증을 통해 카드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각종 카드를 발급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이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는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