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업주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3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룸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A씨가 2000년부터 3년간 여종업원들이 받은 봉사료 7500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자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와 특소세의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과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이 들어 있는 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