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22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방세중과세 해당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중과세와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내에서 2004.4.경에 설립함(설립이후 5년내에 해당)
-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을 도소매 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영위중임
- 서울시내 소재 부동산(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일부는 임대도 고려중임)하려고 함
2. 질의 내용
- 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등록세의 중과세와 관련하여 제외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 규정되어 있고(본법 제138조 1항 단서, 령 제101조 1항8호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에 공산품의 도소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업종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와(대규모점포만 제외 대상인지, 소규모점포도 제외 대상인지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 법인은 대규모점포는 아님)
- 등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일명 다운계약서)한 경우에 관할구청에서의 추징여부(과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등(know-how)이 있다면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윤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4
- 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이나 사치성재산이 아닌한 취득세 중과세는 없습니다.
- 등록세의 중과세와 관련하여 제외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 규정되어 있고(본법 제138조 1항 단서, 령 제101조 1항8호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에 공산품의 도소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업종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와(대규모점포만 제외 대상인지, 소규모점포도 제외 대상인지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 법인은 대규모점포는 아님)
(답변)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으로서 유통산업이라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점포의 경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점이전에 등록해야만 중과세가 배제되고 소규모점포의 경우는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중과배제되는데 이러한 소규모점포의 의미는 구청 산업과 또는 상공과등 관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등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일명 다운계약서)한 경우에 관할구청에서의 추징여부(과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격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취득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실거래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이는 개인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개입된 거래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소취득세와 등록세액의 일정배(최고 5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이므로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고 저가양도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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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