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생산일자 :2005-03-31
질의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