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가격을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 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 이래 서울 강남ㆍ강동ㆍ 송파ㆍ용산구,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 고 5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로 판명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성실 혐의 대상 412건 가운데 50%는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가 확실하다"며 "이들의 적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름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내용을 보면 대략 신상을 알아 볼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공개항목 예를 들면 ○○구 ○○동 ○○아파트 ○○평형, 신고자 김XX, 실거래가 ○○원 , 신고가격 ○○원, 과태료 ○○원(○○은 공개, XX는 비공개)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불성실 신고자를 공개하면 수요 위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신고기간(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을 넘겨 신고했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 가격(실거래가의 90~95%) 이하로 신고한 경우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 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원 이상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