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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세금, 당첨자 거주지 지자체서 징수해야"
[연합뉴스 2005-04-08 ]

대구 동구청이 복권 당첨 후 내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당첨자 거주지의 지자체에 내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8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각종 복권 당첨 후 내야 하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거두는 현행 지방세법(제175조 제4항)과 관련, 당첨자 거주지의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징수토록 개정할 것을 최근 행자부에 건의했다.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되는데 로또복권과 주택복권은 발급처인 국민은행의 본점이 서울 중구청에 등록돼 있어 타지역 당첨자도 서울 중구청에 주민세를 납부해왔다.

실제로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모두 19명에 당첨금액은 약 570억원으로 이들이 낸 주민세가 17억여원에 이르렀으나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 중구청이 대구.경북지역민들이 낸 세금을 전부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재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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