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 권리를 상속받아 남은 분양대금을 완납해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한 부모로부터 분양권리를 상속받아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배제해 국세청이 2890만여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심판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신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해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한다” 며 “주택완성일 이후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결정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