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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59]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공제 못받아
[조선일보 2005-04-11 ]

 

혼인신고를 안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1인당 최소 5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국세심판원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사망으로 2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C씨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C씨는 남편 H씨와 법적으로 협의 이혼했지만, 얼마 후 재결합해 딸 한 명을 낳고 같이 살아왔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지난 2003년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20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호적등본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4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상속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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