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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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724]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국세청 홈페이지]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 생산일자 :2005-04-04 
 


질의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회신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조회: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