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14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사업자가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에 법인설립한 경우
1. 수고하십니다..
2. 상황
A라는 개인사업자가 국내 임가공료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임가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올해초 중국에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9
1. 현지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다만 법인과는 달리 해외투자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임가공료도 지불될 것입니다. 원자재는 수불만 잘 관리하고 임가공료는 제조경비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해외로 반출 되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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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