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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3]
외화예금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
[국세철 홈페이지]

  
문서번호 : 재경부 소득세제과-114  | 생산일자 :2005-03-30 
 


질의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1.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조회: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