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29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1. A라는 사람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2. 주택을 산 사람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10층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3. 분양이 안된다하여 중도금 대신 건물 한층을 대물로 받았습니다.
4. A는 그 한층에 대한 소유권을 동생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5 이것이 동생에 대한 증여로 과세되는 건가요?
6. 만약 그렇다면 절세방안은 없는걸까요?
위원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30
1.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제2조 제3항)
2. A라는 사람이 양도로 인해 대물변제로 건물 한층을 취득하는 조건이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미 A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동생이름으로 명의이전이 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동생이름으로 명의를 해 놓는 이유가 명의신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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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