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날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운데 한 채를 양도하고 같은날 다시 새로운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같은해 4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 당시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는 1세대3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같은 날짜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취득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당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