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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산세파동 부른 재산세 부과처분 정당
[서울경제 2005-04-13]

 

지난 2004년 재산세 파동을 불러온 행정당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상급 심판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과표의 시가변경 등으로 인해 올해 역시 재산세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 제2의 재산세 파동이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결정을 고려해볼 때 재산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게 불가능하다.

 

12일 감사원은 A씨가 올린 재산세 등 부과세에 관한 심사청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지난 2004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동일가격대 아파트보다 높게 나온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A씨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90평 규모로 387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법에 의해 세금을 부과했고 위법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됐고 그에 따라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세금부과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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