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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불리기] 다른 사람이 명의 빌려 사업했는데…
[중앙일보 2005-04-13 ]


Q : 농사를 천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에는 지난해 중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 몇 통 떼어 달라고 한 것이 기억났다. 사촌형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 국세청에서 자료상 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이 사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이 많다.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뤄진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국세청은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세금에 충당한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료도 크게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문의: 국세청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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