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5 | 생산일자 :2005-03-23
질의
매도자 책임하에 세입자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도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도지연에 따라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지연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동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