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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24     조회수  59 
  
질문자  이종학(10973), hakinice@kacpta.or.kr 
  
제목  연봉제 적용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이 연봉제를 실시함에 따라 매년단위로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연말에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충당금 설정취지가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상정한 충당금이라고 보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충당금 설정은 할수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만약 충당금 설정을 할수 있다면 임원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437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사업자는 연말에 퇴직금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수 있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급여대장에는 퇴직월할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1년에
한번 퇴직급여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에 대하여 이미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연봉계약기간만료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연봉계약기간만료일과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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