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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변동폭 놓고 지자체간 희비교차
[연합뉴스 2005-04-14]

 

   올해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다른 지방 지자체간의 과세액 변동 폭이 크게 달라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올해부터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시세가 비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대폭 올라, 성남 등 해당 지자체들은 '탄력세율'을 앞세워 재산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 인천과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은 세수감소 등을 우려, 자체 재산세율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개정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과표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50% 인상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탄력세율 권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도 이날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말이나 6월초 공표키로 했다.

 

   부천시는 국세청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2005년도 공시지가 등이 나오는 이달 말 세수를 추계한 뒤 재산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다른 시.군도 올해 기준시가가 고시돼 정확한 재산세 인상률이 산출되면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의 이같은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반면 서울, 인천,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들어 재산세율이 0.05-0.15%(종전 0.3∼7%)로 낮아져 재산세가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선 구청들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을 내릴 경우 세수감소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의 한 구청 관계자는 "월말께 서울시에서 25개 구별 재산세 규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일단 그걸 받아봐야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세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서울시내 구청들의 경우 행자부 교부금에서 자유롭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시 교부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지구나 삼산지구, 송도신도시 등에서는 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침체된 지역의 단독주택은 내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큰폭의 인상은 없을 것 같다"면서 "인상되더라도 올해는 작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내 5개 구청과 충남 16개 시.군도 올해 재산세액 인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재산세율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한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출해 본 결과 재산세 징수액이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자체 재산세율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보전 차원에서라도 각 시.군이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는 "고가 주택이 적은 경남지역의 경우 개정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다소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울산, 충북, 강원, 제주 등도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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