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도적으로 보수나 소득을 적게 신고해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제도`가 실시된다.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건보공단은 이를 가입자의 당해 보수나 소득에 즉시 반영,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해 물리게 된다.
그 대상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거나 ▷임금 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해 축소ㆍ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구체적인 축소ㆍ탈루 혐의가 제보됐을 때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가입자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해 국세청 세무 조사 의뢰의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