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10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7조 1항2호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내 법인사업자가 국내에 지점을 준비중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대금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기로 하고 지점설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이에대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영세율로 발급해도 되는지?
2)공급받는자 란에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1항내지제3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냐 아니냐의 문제입 니다. 일응 보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94-0...2(예비적.보조적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에 규정된 예비적.보조적활동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2. 개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개업전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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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