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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51]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심판원]

쟁      점 (1)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및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서3634 결정일자 2005년04월07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634(200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28. 컴퓨터 하드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3.12.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정○○○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4.6.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05,080원, 증권거래세 40,50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28. ○○○의 대표이사 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이 쟁점주식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의 공동대표 박○○○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한 후 해외로 도주하였다. 청구인은 정○○○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정○○○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상태에 있는 바, 정○○○의 사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2.28. ○○○의 대표이사 정○○○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85,241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2001.3.12.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약정일에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2001.3.12. 동 금액을 정○○○에게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2001.3.31. 93,390주를 소유하였다가 2001.5.4. 6,982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에 쟁점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원인 무효 판결 또는 양도계약이 취소된 사실 또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없으므로 소비대차 계약체결일인 2001.3.12.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정○○○이 2001.2.28.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에게 쟁점주식을 7,365,419,087원(주당 85,241원)에 양도하고, 정○○○은 2001.3.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1.3.12.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무이자로 7,365,419,087원을 대여하고, 정○○○은 2002.6.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대여금과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동 채권을 소비대차로 경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 주식 변동 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2. 현재 104,284주를 소유하다가 97,302주를 양도하고 2001.5.4. 현재 6,982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현철은 2001.5.4. 현재 194,34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2001.5.4. 정○○○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01.11.27. 주식양도 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정○○○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02.1.16.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으며, 정○○○의 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정○○○이 해외로 잠적한 사실이 고소장 및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경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허락하였으나, 정○○○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도주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정○○○이 2001.3.1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1.3.12.이다○○○. 또한, 정○○○이 일시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정○○○ 사이의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존재할 뿐이며,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