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칼라일과 론스타외의 다른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소멸시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매매를 완료했거나 매매를 진행중인 외국자본의 펀드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지난 3월말로 완료돼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다 일부 펀드의 경우 존속기한이 임박했다는 '시의성'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칼라일과 론스타에 대해선 세금 탈루 등과 관련한 일부 의심사항을 발견,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조사시기 및 방법선택 배경'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4년에 실현된 외국계펀드의 투자소득 신고기한이 지난 3월말로 끝난데다 세원 정보자료에 의한 탈루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되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일부 펀드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펀드대행회사의 철수.폐업 등 증빙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데다 자본회수에 따른 펀드 자체의 청산.해체로 조세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면서 펀드가 소멸되기 전에 조사를 벌이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사방법에 대해 "혐의 확인을 위한 원활한 채증을 위해 사전통보없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조사대상 2개 펀드의 해외본사(현장) 동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사무실 이전만으로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정도로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든데다 펀드의 소멸시한이 끝나면 증거마저 확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법인과는 달리 외국자본의 국제거래에 대해선 탈루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펀드에 '의심되는 사항'이 이미 발견돼 불가피하게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외국자본은 매매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국한돼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다른 외국자본 펀드의 매매행위가 완료되면 그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증시폭락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가하락의 주요인이 세무조사는 아니며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