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6 | 생산일자 :2005-04-14
질의
제조업 등 공정 자동화 시설 등과 관계없이, 문서 편집용(워드), 단순한 수식 계산을 위하여 일반 사무부서 직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주변 장치 포함), 휴대용 노트북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지
회신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