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견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고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허위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허위신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