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소기업체 경리 담당자에게서 문의전화를 받았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의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을 혼동하여 소득공제를 덜 받았는데 바로잡을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과부족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전년 분의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득 즉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와 비거주자로 나눠 전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후자는 국내 원천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 이민한 교포(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그 이외의 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로 종결된다.
그리고 소득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가령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와 판매비 등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이 8000만원이라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다.
종합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가령 갑이 사업소득만 2000만원이고 을이 사업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 1000만원이라면 둘은 연간소득이 같은 2000만원이다. 소득별로 과세한다면 갑은 18%, 을은 9%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데 소득의 종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종합 과세하기보다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은 소득별로 과세하는데, 양도·산림·퇴직소득이 이에 속하며 분류과세로 불리기도 한다.
부부의 자산 소득이 한때 합산과세 되었으나 위헌 판정으로 지금은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