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소가 우리 세무사들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세무사업계도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승소가 모든 세무사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병행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관서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홍인선 세무사는 “이번 승소를 통해 세무사들이 폭 넓은 경제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등록신청이 반려된 후 주위에서 해봐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며 소송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다부진 각오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홍인선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겸업이 가능해져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개척한다는 자세로 소송에 임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홍인선 세무사는 또 “현재 우리 세무사들 중 공인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정상 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가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또 다른 세무사들에게도 공인중개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흡족하다”고 말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