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죄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지적돼 온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3정조위원장인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공기업의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30일이내 현금 결제시 현행 결제금액의 0.3%인 세액공제를 0.4%(대기업), 0.5%(중소기업)로 각각 상향조정, 민간기업에 현금결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단계는 어음제도 폐지"라면서 "다만 중소기업은 제도 폐지로 인해 자금난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