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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준시가 조망권 반영 6단계로 세분화
[연합뉴스 2005-04-19]
방향.일조.소음 등 '환경요인' 반영
기존 '상중하層' 구분도 옵션별 세분

   지금까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돼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된다.

 

   그간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 하층 등 3단계로만 책정돼왔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인해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 기존 '상.중.하층' 3단계외에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가 아파트 등 부동산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단지내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구분돼 기준시가가 책정됐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특히 종전 '상.중.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여부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4월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 발표한다.

 

   다만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의신청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 공동주택의 표본을 추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합리적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 아파트의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개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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