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가 평균 30∼60%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2.3%,3개월 전보다 3.6% 상승한 용인시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은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3개월간 3%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3월 1.9%,3개월전 대비 4.5%의 오름세를 기록한 충남 천안시에 대해서는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국지적 가격 상승이라고 판단,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용인시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이곳에서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 매도 및 매수자는 오는 21일부터 15일 내에 거래내역을 시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1일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의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의 경우 세금이 833만원에서 1173만원으로,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도 683만원에서 1103만원으로 각각 41%,61% 늘어난다.
건교부는 허위신고하는 매도·매수자에게는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