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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93]
토지양도의 경우 임의실사신청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26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양도의 경우 임의실사신청...
 
 

 내용:

 

 양도자산: 전북 소재 토지-답

 

 양도일자: 2004년 7월경

 

 취득일자: 1981년경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 실지가액은 확인불가.

 

이경우 의제취득일이전분은 환산실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이 양도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했습니다.

 

 실지양도가액: 4800만원

 

 기준시가 양도차익: 5600만원

 

이경우 양도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서 임의실사 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만약 이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양도차익을 적용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31 
 
법인결산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질문의 개요

 

1) 의제취득일 이전(1981년)에 취득한 부동산(토지-답)의 취득시 실가확인이 않됨.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환산가액으로 임의실사 가능여부

 

1) 본 사례의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이기에 가능합니다.

 

2)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참조예규( 재일 46014-1409, 2000.11.25)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

 

    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

 

    는 것입니다. 다만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1) 본 사례의 경우에는 환산실가로 실가신고가 가능하기에 당해 질문과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3) 참조예규

 

   - 재일 01254-3474, 1991.11.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 대법원 97누2771, 1998.2.10

 

   - 대법원 92누11886, 19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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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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