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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2]
보너스포인트 타 사이트 전환도 부가세 면제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가 고객의 사이트이용실적에 따라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해 줬다가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해 주는 경우 해당 포인트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최근 인터넷게임사이트를 개설하려는 A회사가 ‘고객에게 우리회사가 적립해준 보너스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전환해주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고 질의해와, 이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A회사는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결제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객은 사이트 이용실적에 따라 보너스포인트를 받고, 누적된 포인트는 A회사와 제휴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다.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A회사가 제휴한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전환을 요구하면, A회사는 제휴회사에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포인트금액의 90%를 전환시켜주고 해당금액만큼은 A사가 제휴회사에 결제한다.


재경부는 예규(소비세제과-183. 2005.2.18)에서 “A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 과세표준은 고객이 사이트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밝혔다.


예규는 그러나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환전수수료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10호(2005. 4. 1)

 [조회: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