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직무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었던 내부 규정을 책에 담아서 출판한 세무공무원이 당국의 감봉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22일 국세청 세무조사 처리규정을 담은 책을 출간해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세무공무원 박모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무공무원 박모(46)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국세청이 비공개로 분류 하고 있는 국세청 훈령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대부분을 자신의 책에 수록했다가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강남대학교, 삼일회계법인 인터넷 등에 이미 규정이 공개돼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개된 적은 있지만 통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수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저서에서 자신을 국세청 공무원으로 소개한 뒤 금감위 회계감사기준을 국세청 지침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폐지된 제도를 유효한 제도처럼 기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