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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4]
‘인정상여 연내정정 안하면 과세 취소 못해’


기업체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과세당국이 그 액수만큼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인정상여'와 관련, 회사가 해당 연도 안에 유출금액을 채워놓지 않으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세당국이 인정상여에 따른 납세통지를 하기 전까지 장부를  바로잡으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9일 가짜 세금계산서로 2억2천여만원의 외상매입금을 만들었다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 8천8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G사가 "세무서가 납세통보를 하기 전에 장부를 바로잡았다”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는  연단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해당연도 말에 성립한다고 봐야하며 원고회사가 해당연도 말까지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도 장래 발생할 소득에 대해 미리 과세할 수 있다'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세무서의 납세통보는 권리를 `창설'하는 효과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권리를 `확인'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처럼 과세당국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통보를 한 시점에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납세통보 전 장부를 정정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면 여러 기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의 사외유출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각각의 납세 의무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해석상 문제점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제 410호(2005. 4. 1)

 [조회: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