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5.01.01일부터 철도공사에서 판매되는 철도승차권의 현금거래가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시행령 제121조의2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