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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1]
철도이용요금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5. 3. 22)

[질 의]
2005.01.01일부터 철도공사에서 판매되는 철도승차권의 현금거래가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시행령 제121조의2 

 

제 410호(2005. 4. 1)

 [조회: 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