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730]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2005. 3. 22)

 

[질 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명예)퇴직금계산시에 휴직기간은 제외하는데, 퇴직소득세계산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도 휴직기간은 제외하는지요.

 

[회 신]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 410호(2005. 4. 1)

 [조회: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