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명예)퇴직금계산시에 휴직기간은 제외하는데, 퇴직소득세계산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도 휴직기간은 제외하는지요.
[회 신]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