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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70]
미결제 약정분의 선물거래 정산손익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2005. 3. 21)

 

[질 의]
은행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 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I/S 항목)이 매 사업연도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요.

 

[회 신]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 410호(2005. 4. 1)

 [조회: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