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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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67]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
‘공정’ ‘깨끗’ ‘투명’… “선거관행 바꾸겠다”

 

 지난달 21일 우편투표신청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4월 29일 실시될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거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정’ ‘깨끗’ ‘투명’ 관리를 강조하는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거관리 방침과 유의점 등을 들어봤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었나.
“지금까지 관행상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선희 윤리위원장의 출마에 따라 선관위원장 선거는 위원간 호선으로 진행됐다. 또 선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상임위원들이 고사하고 윤리위 간사인 저에게 인심을 잃는 악역을 맡겼다. 맡겨진 소임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선거관리 원칙과 소신은.
 “규정대로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이자 원칙이다. 이를 위해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전을 주고받는 금권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향응제공의 경우에도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결정하겠지만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위원들도 강도 높은 선거관리 활동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따른 후보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후보로 등록하면 각 후보 진영에서 1명씩 선관위원을 추천받아 같이 활동하도록 했다.”

-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는데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은.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금권시비가 많아 혼탁선거 시비로 얼룩졌다. 관행으로 치부된 이러한 금권선거가 일소됐더라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위원장으로서도 안타깝다. 같은 회원을 신고함으로써 회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부탁한다.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지만 신고 회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 선거때만 되면 조세언론들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왜곡보도·편파보도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조세언론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은 세무사회 선거에 어떤 경우라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회는 이익단체이고 대표를 뽑는 것도 구성원들의 몫이다. 남의 잔치에 ‘감놔라 배놔라’할 일이 아니다. 만약 언론이 특정후보를 비방 또는 중상모략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보가 언론을 통한 부정 선거운동을 하면 즉시 선관위를 소집,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기고가 금지되고 언론의 편파·허위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반론권을 보장했는데...
 “조세관련 언론이 지금까지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보도하면서 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공정선거에도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편파·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회원들에게 정정(반론)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의 심사기준을 도입했다. 허위·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의 심의를 거치다보면 세무사회의 선거는 끝나므로 후보자로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본다.”

- 4월 15일 우편투표용지 발송일부터는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을 금지시켰는데.
 “우편투표 실시에 따른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의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5일(우편투표용지 발송일) 부터는 회원사무소 방문, 제3의 장소에서 회원 접촉이나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이는 부정선거운동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공정 선거를 위해 후보자에 당부할 말은.
 “임원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자는 세무사 회원이다. 모든 회원은 법령, 회칙 및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다. 따라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엄수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우리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세무사회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로 도배된 신문을 전회원에게 배포하는 변형된 선거운동을 보노라면 어쩌다 우리 세무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건전한 선거문화가 우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

- 공정 선거를 위해 회원들에 당부할 말은.
 “세무사회장과 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등 회를 끌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거가 단합의 장이 돼야 한다. 특히 후보자의 금품·향응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언론의 허위·왜곡·편파보도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제 410호(200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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